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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1 2015고정160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5. 9. 14:50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부동산’ 사무실에서, 자신이 피해자에게 중개 의뢰한 부동산매매계약이 성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대 때리고, 손을 피해 자의 입에 집어넣어 당기고, 피해자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그 곳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대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 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촬영하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뺏어 그 곳 바닥에 집어던져 액정을 깨뜨려 미 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및 파손된 휴대폰 사진,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의 범행장면 사진 및 CD 첨부), CD( 동 영상 파일), 피의자의 범행 장면 인쇄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손괴한 사실이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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