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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5036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2. 1.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4. 8.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폭력 범죄 전력이 25회에 이른다.

[ 범죄사실]

1. 폭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6. 7. 27. 00:30 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 약국 앞 길에서 피해자 C(36 세 )에게 ‘F’ 의 위치를 물어보았는데 위 피해자가 모른다며 그냥 피고인을 지나치자 이에 화가 나 위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뒤 머리채를 잡고 “ 왜 도망가냐.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두 대 때리고, 이어 도망가려 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로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넘어진 위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가 양손으로 목을 잡아 조르고 얼굴에 침을 뱉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의 가항과 같이 C가 폭행당하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G(19 세) 이 피고인을 뒤에서 잡으면서 말리자 이에 화가 나 팔꿈치로 피해자의 양 팔을 수 회 때리고, “ 나를 왜 잡았어,

안 잡았으면 안 때리는데” 라는 등의 말을 하며 소지하고 있던 철제 볼펜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툭툭 때리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G을 폭행하던 중 이를 본 피해자 H이 피고인이 위 G을 폭행하는 장면을 피해 자의 LG 휴대전화로 촬영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내리쳐 들고 있던 위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지게 한 다음, 발로 위 휴대전화를 밟아 위 휴대전화의 액정을 깨뜨리는 등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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