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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4.13 2017고정185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빌라 A 동 401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36 세) 은 같은 빌라 A 동 402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서로 이웃 지간이다.

피고인은 2017. 8. 10. 14:00 경 경기 광주시 C 건물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출입문 앞에서, 전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피해를 준 사건에 대하여 보상을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집에 있던 지름 약 20센티미터의 돌로 도어락이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관 출입문을 3회 내리쳐 위 출입문을 수리 비 시가 7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1. 현장 촬영사진, 범행도구 촬영사진

1. 피해 도어락 영수증, 피해 출입문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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