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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7.07 2017고단263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개명된 이름에 따라 이하에서는 ‘ 피고인 A’라고만 한다) 피고인은 2016. 11. 13. 04:05 경 충주시 E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 F( 여, 42세) 이 남편과 말다툼 후 위 아파트 11동 1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는 위 피해자를 쫓아 위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신발장 부근까지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처 F을 쫓아 집으로 돌아가던 중 F으로부터 위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24 세) 가 F을 쫓아 피고인과 F이 거주하는 위 E 아파트 11동 101호에 침입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위 아파트 11동 출입구로 끌어낸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넘어진 피해자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 안면 골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사진( 사건 현장)

1. 각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CCTV 동영상

1. 상해 진단서 (A)

1. 내사보고( 외근 및 CCTV 확보 판독)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F 상대 전화 진술 청취보고, 현관문 사진 기록 첨부 및 F 상대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F이 거주하는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등 주거 침입의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은 부부싸움을 하고 집에 들어가는 피해자 F이 걱정되어 따라갔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피해자 F이 피고인 C와 헤어져 혼자 집에 들어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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