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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8 2018고단569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10. 27. 가석방되어 2018. 1. 1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으며, 2016. 1.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6. 1.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8고단5695』 피고인은 2018. 7. 15. 13:16경 서울 중구 B백화점 7층 C 매장에서, 물건을 고르는 척 하다가 매장 직원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89,000원 상당의 샌들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8. 19.경까지 사이에 9회에 걸쳐 타인 소유의 시가 합계 10,54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6597』

1.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4. 5. 14:08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피해자 E이 근무하는 ‘G’ 서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 위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한끝 중등역사, 평가문제집 각 1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4. 5. 14:15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피해자 H이 근무하는 ‘I’ 의류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행거에 걸려있던 원피스 2개 등 시가 합계 75,700원 상당의 의류 3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6598』 피고인은 2018. 5. 10. 서울 광진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근무하는 화장품 매장 'L'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액션 브러시 1개 등 시가 합계 410,800원 상당의 화장품 32개를 바구니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6599』 피고인은 2018. 4. 10. 19:50경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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