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1. 13. 08:00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754에 있는 놀이터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외환카드(카드번호: C)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1. 13. 09:07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항과 같이 습득한 카드가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2회에 걸쳐 37,6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구입하고, 같은 날 09:25경 같은 동에 있는 “F마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2회에 걸쳐 216,600원 상당의 생필품을 구입하고, 같은 날 11:20경 같은 시 G에 있는 “H마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89,300원 상당의 전기밥솥을 구입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여 총 343,500 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신용카드 결제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된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