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는 피해자를 유사 강간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 1)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부착명령의 부당 피고인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죄명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유 사성행위) ”에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으로, 적용 법조를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3. 12. 19. 법률 제 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조 제 2 항 제 1호 “에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1 항, 형법 제 297조” 로, 공소사실 1 내지 5 행의 “2011. 경 C과 만 나 사귀게 되었고, 2012. 4. 30. 3 급 지적 장애인 C의 딸인 장애인 피해자 D를 장애인 생활시설인 E에 입소시킨 후 C과 동거하였다.
피고인은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 간혹 집을 찾아오던 피해자와 둘만 있는 틈을 타 피해자에게 음란 동영상을 보여주며 성폭행을 수회 하였다 ”를 “2011. 경 C과 만 나 사귀게 되었는바, 2012. 4. 30. 3 급 지적 장애인 C의 딸인 장애인 피해자 D를 장애인 생활시설인 E에 입소시킨 후 C과 동거하기 시작한 이후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 간혹 집을 찾아오던 피해자와 둘만 있는 틈을 타 피해자에게 음란 동영상을 보여주며 수회 성폭행을 하였던 사실이 있다” 로,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