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2. 00:15 경 전 남 완도 군 C에 있는 D에서 목욕하는 여성의 나체를 훔쳐보기 위하여 위 찜질 방 여탕에 침입함으로써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수사보고( 참고인 A 상의 티셔츠 사진 첨부)
1. 티셔츠 촬영 사진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여탕에 들어간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E는 여탕 출입구에 서서 자신을 보고 있는 남자를 발견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거울에 비친 남자의 모습을 보았고, 탈의실 쪽으로 가면서 도주하는 남자의 모습을 보았다.
② 그 남자는 흰색 바탕에 가로 줄이 있는 티셔츠를 입고 있었고, 걸음걸이가 상당히 느렸다.
③ E이 위 남자가 도주한 뒤 1분 정도 지나 매 표실로 가 관리인에게 물어 그간 들어가거나 나간 사람이 없음을 확인했고, 경찰에 신고 하여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남탕 탈의실에 있는 옷을 확인하면서 피고인이 입고 있던 옷을 지목하였다.
④ 피고인은 지체장애가 있어 걸음걸이가 늦고, 다소 절뚝거리는 편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