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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03 2018고단4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0. 06:10 분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를 해 안로 쪽에서 둔 배미공원 쪽으로 편 그 곳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 운전의 F 쏘렌 토 차량 뒷부분을 위 싼 타 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싼 타 페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E 및 위 쏘렌 토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을 각각 약 3 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등,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전문(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음주 운전으로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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