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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20.12.22 2020가단10475
공유물분할
주문

밀양시 D 대 202㎡에 관하여,

가.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6, 7, 8, 9, 19, 18, 17, 16, 15, 2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밀양시 D 대 20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55/61 지분을, 피고는 위 토지 중 6/61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일부를 대지로 하는 건물을, 피고는 위 토지에 인접한 밀양시 E 토지를 주요 대지로 하는 건물을 각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 일부를 각자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거나, 공로에서 그 소유 건물로 진출입하기 위한 통로로 사용하고 있다.

원고와 피고 소유 각 건물의 담장선을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 중 원고가 점유사용하는 부분은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6, 7, 8, 9, 19, 18, 17, 16, 15,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66㎡(이하 ‘원고 점유 부분’이라 한다)이고, 피고가 점유사용하는 부분은 별지 도면 표시 1, 2, 15, 16, 12, 13, 1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4㎡(이하 ‘피고 점유 부분’이라 한다)이며, 통로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은 별지 도면 표시 9, 10, 11, 12, 16, 17, 18, 19,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22㎡(이하 ‘통로 부분’이라 한다)이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요청하였으나, 당사자 사이에 그 협의가 성립하지 않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공유물인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토지의 위치, 형상, 면적, 그 이용 현황, 원고와 피고의 지분 비율, 이 판결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가 단독으로 소유하게 되는 토지의 면적과 이 사건 토지 중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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