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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12.02 2014고단556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주식회사 B을 벌금 1,5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문경시 C에서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아 광물 채취업을 하다가 허가 기간이 만료되어 그에 관하여 원상 복구를 하던 중 복구 비용을 절약하기 위하여 문경시로부터 승인을 받은 복구설계서의 내용과 달리 임의로 화약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화약기사인 D으로 하여금 2014. 4. 28.경 그와 같은 내용을 알지 못하는 문경경찰서 생활질서계에 화약사용 신청을 하여 같은 해

5. 1.부터

6. 30.까지 2개월간 12,000kg의 화약사용허가를 받는 등 옳지 않은 방법으로 화약사용허가를 받아 2014. 5. 6.부터 2014. 5. 16.까지 허가받은 양의 일부인 화약 1,917kg을 사용하였다.

나.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5. 6.경부터 2014. 5. 16.경까지 사이에 문경시 C 임야에서 위 가항과 같이 수령한 화약을 사용하여 발파하는 방법으로 토석 약 9,310㎥를 무단으로 채취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그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실황조사서(판시 제1의 나 사실 기재와 같이 토석이 채취됨)

1. 수사보고(복구설계서 관련)(문경시청에서 최종 승인한 「2014년도 채광허가 만료지 산림복구사업 설계서」에 의하면 외부객토를 반입하여 성토하는 방법으로 복구하여야 함)(수사기록 제1권 제88쪽, 제2권 제58쪽 등)

1. 복구설계서 승인 및 복구실시 통지 피고인에게 피해지에 흙을 쌓는 등의 방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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