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11.25 2014고단5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0. 01:40경 문경시 B에 있는 C 호프 앞에서, 피고인이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문경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이 음주감지기에 감지가 되고, 얼굴에 홍조를 띈 채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G에 있는 문경경찰서 E파출소로 임의동행 되어 같은 날 02:05경부터 02:32경까지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F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회 있으나 최근 10년 동안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