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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6.02.18 2015고단229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토석 채취 업체인 ( 주 )D 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 주 )D 의 전무로 근무하면서 위 ( 주 )D 이 강진군으로부터 토사 채취 및 토석 채취 허가를 받은 전 남 강진군 E, F, G, H 등 4 필지의 임야의 현장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7. 경 G에 있는 임야에서 관할 관청의 토석 채취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위 임야의 완충구역과 허가 경계를 벗어난 허가 외 지역 등에서 토석 채취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위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임야의 완충구역과 허가 경계를 벗어난 허가 외 지역 10,836㎡ 면 적의 임야( 복구 소요액 408,105,430원 상당 )에서 천공 드릴로 암반을 뚫고 화약을 넣어 발파하는 방법으로 약 1,280㎥ 상당의 토석을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불법 토석 채취 현황, 실화 조사서, 피해지 위치도, 피해지 구역도, 산림훼손사진, 채석 타당성 평가 보고서, 불법훼손 전후 연도 별 위성사진, 발파 작업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3호, 제 25조 제 1 항 본문,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 면적이 넓고, 현재까지 완전히 원상 복구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원상 복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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