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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12 2019고단587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 실적을 쌓아야 하는데, 계좌번호,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주면 이를 이용하여 대출을 알아봐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그 무렵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비밀번호는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알려주는 방법으로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내역 캡처사진(A), 금융거래 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조세포탈, 도박, 사기 등 여러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서 파급력이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위 사건은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피고인의 계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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