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7.02 2019고단60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이라 대출을 받기 어려움에도 성명불상자로부터 거짓으로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받는 소위 ‘불법 작업대출’을 받기로 하고, 2018. 12. 17. 11:00경 김포시 B 소재 피고인이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에 연결된 직불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그 비밀번호는 E 메신저로 알려주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피해자 자필진술서
1. 고객정보조회표(인적사항), 피의자 명의 C은행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