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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0.17 2018고단7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7. 10:1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프리미엄 아울렛로 4에 있는 표 교 교차로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1 차로를 따라 아울렛 방면에서 서 이천 IC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이치 리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위 교차로 앞에서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녹색 직진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을 시도한 과실로 때마침 서 이천 IC 방면에서 아울렛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 여, 47세) 이 운전하는 D 아반 떼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K7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아반 떼 승용차에 함께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21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내지 금고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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