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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30 2015고단2122
사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ㆍ향상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여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국가가 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사업주에게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로서, 훈련생들이 교육시간의 80% 이상 출석하는 것도 그 지급요건 중 하나이다.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2014년 9월경까지 광주 서구 E에서 F을 운영하였고, 2008년경부터 현재까지 광주 동구 G에서 H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인바, I병원 기획실장 J과 공모하여, J은 2014년 1월 초순경 고용노동부에 ‘F으로부터 강사를 초빙하여 병원 직원들에 대하여 2014. 1. 4.부터 같은 달 6.까지 하루 8시간씩 24시간에 걸쳐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실시보고를 하고,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하루 2시간 정도 교육을 실시하여 교육시간의 80%에 미치지 못하는 교육만을 실시하고, 다시 J은 2014년 1월 중순경 한국산업인력공단 광주지역본부 지원금 지원업무 담당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교육이 이행된 것처럼 훈련비용 지급신청을 하여 2014. 1. 17.경 I병원(K)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보조금 2,672,46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위 2,672,46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3. 25.경부터 2014. 8.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I병원 등 총 19개 사업장 관계자와 공모하여 합계 52,720,620원 상당의 보조금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 O, P, Q, R, S, T, J, U, V, W, X, Y,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J,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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