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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2.15 2018고합361
군용물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삼성 SSD(250GB) 1개(증 제2호), 사타케이블 1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31.부터 2018. 10. 18.까지 해군재경근무지원대대 B과 행정병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17. 18:30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해군재경근무지원대대 본청 7층 회의실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십자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인 화상회의용 데스크탑 컴퓨터 본체의 나사를 풀고 시가 71,000원 상당의 삼성 SSD(250GB) 1개 및 시가 1,000원 상당의 사타케이블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압수조서(순번 14), 압수목록 및 관련사진(순번 15)

1. 수사보고(삼성 SSD 도입단가 등 확인 관련, 일몰시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군형법 제7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 선고유예(선고유예할 형 : 징역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역하기 전날 야간에 부대 회의실에 들어가 군용물을 절취한 후 부대 밖으로 가지고 나온 것으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한 군용물의 가치가 비교적 경미할 뿐만 아니라 전역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모두 부대로 반환되어 압수된 점, 피해품에는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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