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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3.19 2019나2020953
매매대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면 제1심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과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2면 제13행 행수를 계산할 때 ‘주문’란과 ‘청구취지’란 사이의 여백과 ‘청구취지’란과 ‘이유’란 사이의 여백은 1행으로 보지 않았다.

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부분을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고 한다)”으로 고쳐 쓰고, 그 이하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모두 “이 사건 제1매매계약”으로 고쳐 쓴다.

⒝ 제4면 제4~5행의 “원고에게 전달하였고, 2016. 3. 7.경 위 75기에 대한 분묘 이장이 완료되었다.”를 “원고에게 전달하였다.”로 고쳐 쓴다.

⒞ 제4면 제9행의 “주식회사 E”을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로, 같은 행의 “매매계약”을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라고 한다)”로 고쳐 쓴다.

⒟ 제4면 제13~14행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을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의 증언”으로 고쳐 쓴다.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가 구성한 청구원인 1) 이 사건 제1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계약해제 사유가 존재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다. 가) 피고가 이 사건 제1매매계약 체결 후 제3자인 E과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토지를 위 회사에 매도하고 그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이 사건 제1매매계약에 따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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