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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12 2017나2074918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사실의 인정’ 부분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인용한다.

⒜ 제2쪽 제8~9행의 “주식회사 D”을 “㈜D”으로, 같은 쪽 제9행의 “주식회사 E”을 “㈜E”으로, 같은 쪽 제10행의 “주식회사 B”를 “㈜B”로 각 고쳐 쓴다.

⒝ 제4쪽 제22~23행의 "원고는 '신규 입점코드 작업 및 등록 유지, 물류 컨설팅'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여 왔으므로”를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으므로"로 고쳐 쓴다.

2. 당사자들 주장 요지

가. 원고 주장 요지 1)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체결을 통해, 원고가 피고 생산 생리대 등 제품을 여러 대형할인마트에 입점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그 대가로 10년간 위 대형할인마트에서 일어나는 피고 매출액의 4~6%에 해당하는 판매관리수수료를 확정적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08. 2.부터는 원고에게 판매관리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2008. 2.부터 2015. 5.까지 이마트 등 대형할인마트에서 얻은 확정매출액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이 정하는 약정 수수료율 중 최저인 4%를 적용한 975,749,313원 원고는 항소심 변론종결 전에는 청구취지란 기재와 같이 1,149,443,235원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변론종결 후에 제출한 2018. 7. 4.자 참고서면에서 최종적인 청구금액이 975,749,313원임을 밝히고 있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계약이 정하는 판매관리수수료 관련 최종 청산 시점은 2015. 5. 24.이므로 소멸시효 또한 위 시점으로부터 기산되어야 한다.

이 사건 소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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