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6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0. 11. 16:30 경부터 같은 날 18:40 경까지 남원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 씹할 년, 좆같은 년, 너를 내 각시로 만들게” 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와 같은 욕설을 제지하는 다른 손님을 향해 ” 아니 너는 뭐 여 새끼야, 내 각시인데 뭔 상관이냐,
좆같은 놈, 너는 뭐하는 놈이냐
“ 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거나 다른 손님을 향해 손을 들어 때리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에 있는 손님들을 나가게 하거나 식당으로 들어오려 던 손님들을 들어 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 시간 1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C으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 원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경위 F와 피해자 경사 G으로부터 위와 같은 행동을 제지 당하자 C과 식당 손님인 H 등 6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 야 이 새끼야 꺼져, 그럼 순찰차로 집까지 태워 다 주던지, 이 씹할 새끼야, 야, 개새끼야, 사복을 입고 나와 새끼야 죽여 버릴 라니 까, 너 평생 제복 입고 거기에 있어라
”라고 하는 등 약 7분 동안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H,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F의 고소장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