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11.23 2017노370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형( 각 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공적 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시행하는 주택 전세자금대출 제도를 다수가 계획적으로 허위 서류를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 악용하여 그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스스로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 B는 허위 임대차 대상 부동산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적극 가담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1,6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 B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