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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3.23 2018노106
위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3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징역 3월, 피고인 B :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형사사건에서 피고인 B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허위 증언을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 하여금 그와 같은 허위 증언을 하도록 교사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적정한 형벌권의 행사를 저해할 위험성을 초래한 것으로서 피고인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 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 A의 위증이 피고인 B에 대한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 15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 152조 제 1 항, 제 31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부분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위 항소 이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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