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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5.29 2013고정71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20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4. 15. 16: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남 함안군 가야읍 말산리에 있는 함안군청에서 같은리에 있는 아라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의 거리를 자신의 소유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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