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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5.10.28 2015노28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 추징금 33만 원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등록된 선거사무원이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수당 외의 금품을 제공받은 것으로서,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행위인 점, 피고인이 수사 도중 필리핀으로 출국한 후 출석요구에 불응하여 수사 및 재판에 지연을 초래하였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 증거법칙, 법리를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고의도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제공받은 금품은 액수가 크지 않고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성격인 점, 피고인은 대학생으로서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1건의 벌금형 전과를 제외하고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관련사건(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고합155)의 양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원심이 이 사건 수사기록과 공판기록에 나타난 다양한 양형인자와 선고유예가 선고된 위 사건을 비교하여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선고유예를 선택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나, 벌금형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양형부당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양형부당의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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