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17차894 물품대금 사건의 2017. 5. 24.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7. 1. 5.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151,635,000원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원고의 대한민국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이 법원 2017카단2)을 받았다.
나. 이 법원은 2017. 6. 15. 원고의 공탁금 129,066,960원(2016년 금제4889)에 대하여 개시된 배당절차(D)에서 각 채권액에 비례하여 가압류채권자인 피고(채권액: 151,635,000원)에게 68,436,045원, 추심채권자인 주식회사 E(채권액: 134,397,281원)에게 60,656,303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7. 5. 24. “원고는 피고에게 91,635,000원 및 이에 대한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액과 독촉절차비용 306,10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17차894,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7. 6. 9. 원고에게 송달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이 법원은 2017. 7. 6. 이 사건 지급명령에 의하여 확정된 피고의 실제 채권액 91,860,949원과 주식회사 E의 채권액 134,397,281원에 비례하여 피고에게 위 배당액 68,436,045원 중 52,411,555원을 지급하고, 그 차액 16,024,490원(= 68,436,045원 - 52,411,555원) 및 이자 등 합계 16,026,333원 중 15,922,478원을 주식회사 E에게, 나머지 103,855원을 피고에게 추가로 배당하였다.
【인정근거】갑 4, 5호증, 을 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창원지방법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39,119,590원[= 채권액 91,860,949원 - 배당액 52,411,555원 - 추가배당액 103,855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