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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12 2018가단115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17. 8. 21.자 2017차1476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017. 5. 31.부터 2017. 7. 13.까지 47,505,400원을 대여하였다는 이유로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17차1476호로 원고에게 대여금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7. 8. 21. ‘원고는 피고에게 47,505,4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이 발령되었다.

나.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7. 9. 1. 원고에게 송달되었고, 원고는 2017. 9. 5.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후에 다음날 위 이의신청 취하서를 제출하였고, 2017. 9. 16.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확정된 지급명령은 기판력이 없어 채무자는 채권의 부존재 등 지급명령이 확정되기 전의 사유를 들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바(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지급명령의 채무자가 채권의 부존재를 주장하면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을 때에는 채권자는 입증책임의 일반원칙에 따라 그 채권의 존재를 입증하여야 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2017. 5. 31.부터 2017. 7. 13.까지 47,505,4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상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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