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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30 2017고단78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4. 2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위증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4. 7. 21. 경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으로부터 벌금 납부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납부하지 못해 2014. 8. 26. 납부 독촉 및 지명 수배된 뒤 2015. 1. 14. 위 벌금을 납부하여 지명 수배 해제된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3. 경부터 같은 해

1. 14. 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B 빌딩 3 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1개월 뒤에 변제하겠다” 고 하며, 2015. 1. 13. 자 ‘A( 피고인) 은 채권자 D에게 3,000만 원을 차용하고 2월 13일 00시까지 상환하기로 한다’ 는 내용의 차용 증서, 2015. 1. 14. 자 ‘A( 피고인) 은 D에게 2,000만 원을 차용하고 익월 상환하기로 약속한다’ 는 내용의 차용 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대표이사 F으로부터 차용한 2,000만 원을 갚지 못하고 있었고, 위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벌금 1,000만 원을 납부하지 못하는 등 피해 자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1개월 뒤에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 14. 피고인 명의 G 은행 계좌로 3,000만 원, 2,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피의자 신용정보에 대한 자료 회신), 수사보고( 신용정보 자료 회신 등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 피해자 D 전화통화), 수사보고( 순 번 39번, 피의자 증거 서류 제출), 수사보고( 참고인 F과 전화 진술 청취 등), 수사보고( 피의자 명의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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