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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0 2018노410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변제자력 및 의지가 있었고, 편취범의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인 2015. 1. 13. 및 2015. 1. 14. 기준으로 소극재산으로 J은행 대출금 1억 3,000만 원, K 대출금 500만 원, L 대출금 500만 원, F에 대한 차용금 2,000만 원, 미납된 벌금 1,000만 원 합계 1억 7,000만 원이 있었고, 적극재산으로 I 주식계좌의 잔액 168,446,313원이 있었다. ② 위 주식은 즉시 매도하여 현금화가 가능하였고, 위 금융권 채무 변제기는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기인 2015. 2.경 이후이므로, 위 주식 매도대금으로 이 사건 차용금 5,000만 원을 변제할 수도 있었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변제기로 정한 한 달 이내에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보이고, 그에 따른 편취의 범의도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이자 없이 5,000만 원을 빌리면서 2015. 1. 13. ‘3,000만 원을 차용하고

2. 13. 00시까지 상환하기로 한다

’는 차용증서와 2015. 1. 14. ‘2,000만 원을 차용하고 익월 상환하기로 약속한다

’는 차용증서를 각 작성해 주었고, 위 변제기에 지급하지 않으면서 다시 ‘5,000만 원을 이자 연 6.9%, 변제기 2015. 5. 15.로 정하여 차용한다

'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위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변제기도 어기면서 또 다시 2016. 7. 20.'1억 5,000만 원을 201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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