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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29 2017가단1794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C 공동피고로 소가 제기되었으나, 2017. 11. 14. 원고의 청구를 인낙하였다.

의 동생이고, 피고는 C의 배우자였다.

원고는 C과 피고가 분양받은 부산시 중구 D 제1동 505호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분양대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위 아파트 매수 후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음에도 피고 및 C이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나. 판단 갑1호증, 갑2호증의 1 내지 4, 갑3호증, 갑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C의 요청으로 6,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그 중 1,000만 원이 2014. 10. 15.에, 2,000만 원이 2015. 3. 3.에 각 피고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 피고가 2015. 4. 20.경 같은 해

2. 24.자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각 인정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대여한 돈이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사 원고가 대여한 6,000만 원이나 그 중 일부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금에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C과 함께 위 돈을 차용하였다

거나 또는 연대하여 위 돈을 변제하겠다고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가 피고에게 C과 연대하여 위 대여금의 변제를 구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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