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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03 2019가단1276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3. 6.경부터 2013. 8.경까지 피고의 처인 C이 D지구에 가게를 오픈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는 요청에 따라 합계 32,500,000원을 대여하였고, 그 중 2,500,000원을 변제받았다.

나. 그 후 C은 원고에게 나머지 30,000,000원에 대하여 변제기는 2014. 7. 10., 이자는 월 2.5%로 정하여 차용증(갑 제2호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이후 일부금을 변제하여 2014. 8. 25. 기준으로 이자를 포함하여 37,600,000원이 남아 있다.

다. 피고는 C의 남편으로서 원고가 C에게 대여한 돈을 피고의 사업장 운영비로 사용하였으므로, C과 연대하여 청구취지 기재 돈은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C의 남편으로서 2014. 2. 10. 광주 서구 E, 1층에서 ‘F’을 운영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였다

거나 C과 연대하여 이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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