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29 2018가단19979
대여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9. 3. 26.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이유

원고가 피고 B에게 2013. 7. 18.경 6,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피고 C에 대하여 피고 B와 공동으로 위 금원의 지급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가 공동으로 차용하였다

거나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이율 변경에 따라 지연손해금 일부를 기각함),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