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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2.20 2014고단1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중고지갑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사실을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중고지갑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3. 7. 23. 구리시 D, 2호(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중고품거래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한 후 중고지갑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C에게 “지갑을 판매하겠으니, 65,000원을 지급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6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새마을금고 F)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 중고지갑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사실을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중고지갑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3. 7. 24. 위 피고인의 집에서, 중고품거래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한 후 중고지갑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G에게 “지갑을 판매하겠으니, 80,000원을 지급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8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새마을금고 F)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린 점, 이 사건 편취액수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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