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8.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고 2015. 6. 6. 밀양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 약품 수수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김해시 C에 있는 D 모텔에서, E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06그램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향정신성의 약품 투약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1 회용 주사기에 위 필로폰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법정 진술
1. F, G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일부)
1. E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마약류 동 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자료 [E 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건네준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필로폰 수수 및 투약 정황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한 점, ‘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무렵 일시에 D 모텔 근방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1그램을 매도하였다’ 는 G의 진술과 ‘ 그 무렵 D 모텔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아 투약하였다’ 는 F의 진술이 E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 피고인이 D 모텔에 자신의 방을 잡아 그곳에서 머무른 적이 있었다’ 는 점에 관하여 E과 F의 진술이 일치하는 점, E은 “ 피고인이 자신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은 뒤 피고인이 잡아 둔 위 모텔 방 실로 들어갔고, 수 시간 후에 자신에게 ‘ 그 곳에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당시 위 모텔 인근의 자택에서 거주하고 있었고, E이 위 모텔에 방 실을 잡고 투숙하고 있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