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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01 2019고단7008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5.경 서울 서초구 B빌딩 13층 피해자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의 D 올뉴투싼 차량에 대하여 월 임차료 519,900원, 대여기간 60개월로 하여 ‘차량장기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2018. 11. 8.경 위 차량을 임의로 E에게 보증금 350만 원을 받고 임대하기로 하고 같은 달 15.경 차량을 E에게 인도함으로써 시가 25,350,000원 상당의 차량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고소대리인 진술서, 거래내역서(부채잔액증명서용), 차량임차시 작성한 서류(출금이체동의신청서, 장기임대차약정서), 자동차장기임대차계약해지 예정 안내

1. 자동차사용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및 E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임대차기간의 1/3 가량은 렌탈료을 정상적으로 납부하는 등 처음부터 이 사건 차량을 횡령할 의사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적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회사에 미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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