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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25 2019고단6235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7.경 인천 서구에 있는 B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D 포터Ⅱ 차량을 위탁판매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넘겨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7. 12. 2.경 피해자로부터 차량 판매가 되지 않으면 차량을 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문자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횡령ㆍ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범행과 유사한 중고차 매매와 관련하여 사기죄 등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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