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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25 2019고단2192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중순경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에 있는 안산시청 앞에서 피해자 B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C 윈스톰 승용차의 판매를 위탁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2. 5. 말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자동차 담보대출업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4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담보 명목으로 위 승용차를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용증명, 문자메세지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횡령ㆍ배임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으로부터 보관을 부탁받은 차량을 임의로 처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아직까지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도주하여 수사에 지연을 초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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