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 사이의 거래내역 C는 2008. 10. 13.부터 2012. 5. 25.까지 원고에게 39회에 걸쳐 합계 393,950,000원을 송금한 바 있고, 원고는 2008. 10. 27.부터 2014. 1. 1.까지 C에게 278회에 걸쳐 합계 922,069,721원을 송금한 바 있다.
나. 피고와 원고, C 사이의 거래내역 피고는 2011. 1. 15.부터 2012. 2. 16.까지 원고에게 6회에 걸쳐 합계 139,200,000원을 송금한 바 있고, 그 중 2012. 2. 16.자 5,000만원은 C 명의의 계좌를 거쳐 원고 명의의 계좌에 송금되었다.
한편 피고는 2011. 4. 29.부터 2013. 7. 15.까지 C에게 8회에 걸쳐 합계 255,000,000원을 송금한 바 있다.
다.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원고는 2013. 6. 28.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6.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 1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C 명의의 계좌로부터 383,950,000원(실제 입금된 금원은 393,950,000원이나 원고는 383,950,000원임을 주장한다), 피고 명의의 계좌로부터 139,200,000원을 각 입금받는 방법으로 C로부터 합계 523,150,000원을 차용하는 한편, C에게 총 922,069, 721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금원에는 원고가 사용한 C 명의의 신용카드결제대금과 위 차용원리금이 포함되어 있다.
원고는 2013년경 C와 사이에 대여원리금을 정산하여 350,000,000원 정도가 남아있음을 확인하였는데, 그 무렵 원고는 신용상태가 좋지 못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신용도가 좋은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피고 명의로 대출을 받아 원고의 대출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