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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9.01 2016고정1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0. 29.경 평택시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삼성 ddr3 RAM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위 물품을 63,000원에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C) 계좌로 63,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1. 9.경 평택시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8GB RAM을 판매하겠다

'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위 물건을 58,000원에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C) 계좌로 58,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1,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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