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문 제5쪽 주문란의 제1행과 제16쪽 제8행의 각 “U” 앞에 각...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ㆍ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방조범에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 각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들이 원래 지정된 장소가 있는데도 H가 요구하는 제3의 장소에서 컨테이너의 실(seal)을 해제한 후 내용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하역하였고, 일부 하역하는 경우 다른 고철을 컨테이너에 넣고 실(seal)을 다시 연결하기도 한 사정, 이 사건 중간하역작업은 수입고철의 운송 관행에 비추어 이례적인데다 통상의 경우보다 2배에서 4배에 이르는 작업비용을 지급받은 사정, 원래의 장소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하역하는 것을 거부한 운전기사도 다수 있는 사정을 비롯한 판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미필적으로나마 H 또는 H와 J이 고철을 절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그 범행을 용이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