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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25 2012노4311
업무방해방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용인시 수지구 L 3단지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다른 수분양자들로부터 “아파트 보조키를 단체로 신청하면 보다 저렴한 가격에 보조키를 장착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아파트 보조키를 신청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원심 공동피고인 G의 업무방해, 재물손괴 및 건조물침입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사실이 전혀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ㆍ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방조는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그리고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다.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하다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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