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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18 2017노1679
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횡령 부분이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간과하여 변경 전 공소사실을 기초로 판단하였다.

또 한, 피해자의 진술, 통장 거래 내역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차량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횡령한 점이 인정되는데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판시 물품을 구입한 후 그 판매대금을 모두 피해자에게 지급한 것이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신용카드를 이용한 것이 아닌데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 『 피고인은 피해자 F으로부터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자동차를 할부 구입한 후 자동차를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4. 3. 21. 경 피해자 명의의 삼성카드를 이용하여 3,780만 원 상당의 렉 스톤 승용차 1대를 구입하고, 2014. 3. 21. 경 피해자 명의의 신한 카드로 4,400만 원을 결제하고 BMW 520d 승용차 1대를 구입하고, 2014. 3. 25. 피해자 명의의 현대카드로 3,000만 원을 결제하고 쏘렌 토 승용차 1대를 구입한 후 피해 자로부터 위 승용차 3대에 대한 판매를 부탁 받았다.

1) 렉 스톤 승용차 판매대금 횡령 : 피고인은 2014. 3. 21. 경 서울 도봉구 H에 있는 I 식당 앞에서 피해자 명의의 렉 스톤 승용차를 J, K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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