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7,5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일명 C), D(일명 E), F, G, H, I, J, K, L 등과 함께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투표권을 발매하는 ‘스포츠토토’와 비슷한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성남시 분당구 모란역 근처에 회원 유치 등을 담당하는 사무실을, 베트남 및 캄보디아에는 사이트, 회원관리 및 송금 업무 등을 담당하는 운영사무실을 각각 두고 “M”라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함에 있어, 위 B는 위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총괄 운영하고, 피고인은 베트남 팀장으로서 위 해외 사무실을 관리하고, F, G, H, I, J, K, L 등은 위 해외 사무실에서 경기 일정 및 결과를 위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올리고 회원들의 요청에 응하여 사이버머니 충전 및 환전 등의 업무를 하며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해 위 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D 등과 함께 2014. 4.경부터 2015. 1.경까지 사이에 베트남 및 캄보디아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해 위 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들을 모집하고, 이와 같이 모집한 회원들로부터 N, O, P 명의의 계좌 등으로 도금을 송금받고 게임머니를 충전해 준 후, 회원들로 하여금 위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국내 및 해외에서 진행되는 축구, 야구, 농구 등 운동경기에 5,000원부터 1,000,000원까지의 게임머니를 걸고 ‘승무패’, ‘스페셜’, ‘핸디캡’ 방식으로 베팅을 하게 하여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