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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23 2020고단257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8.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8. 19.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 25. 17:17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 C의 거주지에서, 위 C에게 밀린 월세를 받으러 온 피해자 D이 지급기일을 연기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그곳 출입문과 창문의 유리창 5개를 주먹으로 쳐서 깨뜨려 수리비 약 12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유리창을 깨뜨린 후 피해자 D(79세)로부터 “왜 창문을 부수냐.”는 말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9회 및 누범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노약자를 상대로 한 상해 및 재물손괴의 점은 그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큰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전에도 동종유사범죄로 수십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은 불가피하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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