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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2.06 2013고단18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압수된 커터 칼날 4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9. 20. 06:10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 그 곳을 지나가다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주택 출입문 유리창을 주먹으로 때려 깨뜨려 수리비 약 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9. 20. 06:20경 목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79세) 운영의 ‘G마트’ 앞길에서, 피해자가 그곳 출입문 옆에 놓여있던 고추 화분에 소변을 보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꾸지람을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가게 출입문 쪽으로 밀쳐 넘어뜨려 위 출입문 유리창이 깨지면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팔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3. 10. 8. 10:00경 목포시 H에 있는 'I' 앞길에서 위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식당주인과 시비하던 중 위 식당 주인이 피고인을 식당 밖으로 내보내자 그곳에서 담배를 피우던 피해자 J(52세)의 목 부위를 손으로 내리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3항과 같이 피해자 J(52세)을 폭행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날(길이 10cm, 넓이 2cm) 4개(증 제1호)를 가지고 와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나오기만 하면 죽여 버린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기재

1. 압수조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나. 판시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판시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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