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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5.11.24 2015고단23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3.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존속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6.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5세)와 연인관계로서 2015. 5. 24.경 전주시 완산구 D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와 헤어져 잠시 다른 여자와 동거를 한 사실로 시비를 벌이게 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17:15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옷과 휴대전화 등을 작은방에 가져다 놓은 후 방문을 잠그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자신의 옷과 휴대전화를 가지고 작은방으로 들어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달라면서 주먹으로 작은방 문을 수회 쳐 문짝을 깨뜨리고, 작은방 창문의 방범창살을 뜯어냈다.

결국 피고인은 시가 311,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및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112신고 출동 경찰관 진술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의 이송요청 및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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