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008. 7. 25.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벌금 100만 원, 2013. 5. 23. 제 31 보병 사단 보통 군사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 2016. 6. 2.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3. 29. 02:51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선산읍 완전 리에 있는 CU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말자 싸 롱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B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B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
1.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