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4.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6. 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의 전력이 있음에도 2015. 7. 28. 20:28 경 구미시 고아읍에 있는 문성 네거리에서 같은 시 선산대로 81에 있는 빅 할인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본청 결 격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조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동종 전력 확인 보고( 첨부된 약식명령 문 2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