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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09 2011고정5328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이라는 단체의 D지역 부장직을 맡고 있는 사람인바, 집회를 주최하려는 자는 집회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까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신고서를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0. 04. 26. 14:00경부터 같은 날 14:30경까지 서울 용산구 용산동3가 1 국방부 정문 앞 노상에서 위 단체 회원 약 10명과 함께 “천안함 진상규명촉구 기자회견”을 빙자하여 집회참가자들의 선두에 서서 사회를 보며 구호제창을 선창하고, 집회참가자들로 하여금 차례로 발언하도록 진행하는 등 방법으로 미신고집회를 주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

1. 내사착수보고

1.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최대한 선해하여 임의로 순서를 매긴 다음 각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였다.

에 대한 판단

1. 주장 ①

가. 주장요지 옥외집회를 주최하려는 자로 하여금 집회 시작하기 48시간 전까지 신고서를 제출할 의무를 부과하고 그 불이행시 형벌을 부과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등은 (i) '집회‘에 관한 구성요건 개념정의가 불비되어 있고, (ii)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등 문제가 있어(특히 긴급성을 요하는 기자회견의 경우에도 신고 후 48시간 이후에만 개최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한다) 위헌법률에 해당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집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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