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9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3. 15: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대원사거리 방면에서 중원구청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미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위 쏘나타 차량 후방에는 손님을 태우기 위해 정차 중이던 택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액셀과 브레이크를 혼동하여 후진한 과실로 후방에 손님을 태우기 위해 정차 중이던 E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를 피고인의 쏘나타 승용차 뒤 범퍼로 추돌하여 택시에 탑승하기 위해 조수석 뒷문을 열고 승차 중이던 피해자 F(남,52세)을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H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9. 2. 5. 15:55경 뇌간 기능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사망진단서(피해자 F)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